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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2번 걸리고도… 술에 취해 오토바이 친 60대, 징역 1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3 09:45

수정 2021.12.03 09:45

음주 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 300만원
2017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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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지난달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9시42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A씨(30) 오토바이 뒷부분을 앞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한참 넘은 상태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지난 2017년 의정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4년에는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도 비교적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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