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은 양모 장모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장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도 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씨는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징역 35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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