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한 30대 징역 7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3 12:32

수정 2021.12.03 12:32

모르는 남성과 유사성행위·가학적 성적 취향 강요
“서로 사랑했다” 반성문 거듭 제출
재판부 “피해자 자발일 수도..” 40건 중 36건은 무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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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회에 걸쳐 중학생 A양의 신체를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모르는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신체 부위를 바늘로 찌르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송씨는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도록 시켜 영상이 잠시 온라인상에 유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성장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이 서로 사랑했다는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는데 진정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힌 40회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혐의 중 36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해 피고인에게 영상을 보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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