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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시간 번 가상자산 과세…"산업법 제정·세제 개편 논의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5 17:14

수정 2021.12.05 17:14

전문가들 "법·제도 정비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됐다. 세금 부담을 1년 미루게 된 투자자들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과세 시스템 구축에 1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전문가들은 1년의 시간 동안 가상자산산업법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해 산업진흥과 세금 정책의 틀을 갖추는 근본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확정

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시점을 2023년으로 현행 계획에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에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길 경우 20%의 세율과 과세하기로 했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진흥-세제 개편..동시 논의해야"

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세금부과 1년 유예로 확보한 시간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산업 진흥 정책을 담은 산업법 제정과 세금부과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으로만 인식해 관련 산업의 영향력을 도외시해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 게임,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으로는 더이상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극명해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산업법 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용우 의원, 양경숙 의원과 국민희힘 권은희 의원 등이 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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