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 여성에 폭행 당한 40대 가장 "가해자·피해자 바뀐 느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6 05:00

수정 2021.12.06 16:57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건 당시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건 당시 영상

지난 7월 집 주변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다 만취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40대 가장 A씨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하무인, 아전인수, 유체이탈 언행으로 가족 모두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뜨린 20대 무고녀와 그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른바 만취 여성 가장 폭행 사건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여성 B씨가 A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대뜸 맥주캔을 내밀자 중학생 아들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B씨는 갑자기 A씨 아들 뺨을 때렸고 A씨가 이를 막아서자 B씨는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A씨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후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그런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캡처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캡처

A씨는 “우리 가족에게 영상과 녹취가 없었다면 전 파렴치한 범법자로 둔갑됐을 것이다. 한 가족의 가장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맞기만 해야 했던, 성추행했다고 무고를 당했던 상황을 우리 아들과 딸은 반강제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고 딸은 거의 경기 수준으로 울어댔다”며 “성별을 떠나 초범에 심신미약, 거주지와 신분 등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선처와 경벌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원하는 시간과 사정을 수요하길 종용했고 합의 조건 중 하나인 가해자 본인 출석을 회사 업무를 내서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해자 모친은 ‘보고 싶으면 기다려라’ ‘왜 이래저래 힘들게 하냐’며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며 “우리 가족이 괜찮은지 묻고 사죄하기보다 본인들이 ‘힘들다’ ‘죽고 싶다’ 등의 변명만 늘어놓더라”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가족 모두 그 사건 이후로 정신과를 수시로 다니며 처방약 없인 잠 못 이루고 있다”며 “왜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가해자와 그의 부모는 일상 생활을 멀쩡히 하며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현상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유튜버 구제역 영상 캡처
유튜버 구제역 영상 캡처

유튜버 구제역에 따르면 경찰은 가해자인 B씨를 특수상해가 아닌 단순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무고, 아동보호헙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사건 후 피해자의 어린 딸은 PTSD 진단을 받고 아버지가 없으면 극심한 불안에 떨게 돼 피해자 분은 회사를 그만 두게 됐다.
그런데 경찰은 가녀린 여성이 냥냥 펀치한 사건 정도로만 판단한 것”이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피해자 분은 이 사실에 격분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에서는 경찰 측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A씨는 “계속 우리의 청을 무시하다가 검찰 배정 후 합의 안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가해자 아빠, 엄마 휴대폰 번호로 문자폭탄을 날리고, 엊그제는 가해 여성이 직접 전화질과 문자질에 가세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괜찮나 걱정하기보다 또 핑계의 연속”이라며 “여자라는 이유로, 초범이란 이유로, 만취했다는 이유로 감형 받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무차별 폭행을 일삼은 20대 무고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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