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운영하는 데에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액은 지난 2015~2016년도 분 8개 사업으로 △동탄버스공영차고지 △발안시장 고객지원센터 △향남오토캠핑장 △화성국민체육센터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반월체육센터 △화성드림파크 △화성종합경기타운의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과세관청인 화성세무서에 경정청구 한 결과 환급 받게 됐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매입세액 공제업무를 정례화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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