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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의 누드 사진 올린 가나 여배우, '음란물 유포 혐의' 징역형

뉴스1

입력 2021.12.06 14:34

수정 2021.12.06 14:43

© 뉴스1 (아쿠아펨 폴루 인스타그램)
© 뉴스1 (아쿠아펨 폴루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아프리카 가나의 한 여배우가 아들과 함께 찍은 누드 사진을 SNS에 게재해 징역 90일을 선고받았다.

아쿠아펨 폴루는 지난해 6월 아들의 7번째 생일을 기념해 그와 함께 나체로 사진을 찍었다. 최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폴루는 해당 사진을 게재함에 따라 음란물 유포와 가정 폭력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폴루는 해당 사진을 게재한 뒤 여러 비판을 받자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그를 '본보기'로 삼겠다며 재판에 넘겼다.


사법부는 "강간이나 신체폭행, 명예훼손과 별개로 최근 음란물 출판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게 주어지는 가혹한 선고가 이러한 현상을 제지할 것"이라며 징역 3월을 선고했다.

또한 "해당 사진을 올리기 전 아이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유명 가수인 카디 비는 해당 사건을 두고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사진 촬영을 흔하게 한다"며 "그가 감옥에 가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폴루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지난 1일 '판결은 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폴루는 형이 확정되자 "언론과 저를 지지했던 유명인사들의 사랑과 성원에 모두 감사드린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아들에게 "사랑한다.
신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잘 지내라"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폴루가 복역하는 동안 친구이자 가나 배우인 트레이시 보아키예가 그의 아들을 돌봐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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