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 부인인 김건희씨가 기업 등으로부터 '코바나컨텐츠' 후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은 6일 윤 전 총장과 김씨의 2016년 12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은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만 해당한다. 다른 전시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협찬을 받을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2월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검사였다. 부인 김씨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도이치모터스 등 당시 전시에 협찬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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