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무단 공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파이낸셜뉴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미크론 찾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씨 부부의 얼굴·이름이 나온 사진과 함께 부부가 다닌 인천에 위치한 한 교회의 담임목사 얼굴 및 신상도 공개했다.
이후 A씨 부부의 신상에 이어 A씨 부부 자녀의 신상까지 지역 맘카페,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다. 인천 지역 한 맘카페에는 4일 '목사 부부 결국 신상 다 털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지역 주민들은 A씨 부부가 역학조사 때 거짓 진술을 해 오미크론이 확산하게 된 것이라며 "신상이 털려도 할 말 없다. 자업자득", "거짓말했는데 신상 안 털리는 게 이상하다", "이 시국에 선교를 꼭 가야했을까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카페에는 A씨 부부에 대한 과도한 마녀사냥을 자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는 "부모의 무지가 아이에게 낙인찍히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주는 건 어떤가. 아이는 잘못이 없다"면서 "어른들이 아이에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신상털이를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 글에는 동의한다는 댓글이 수십개 달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 신상정보 무단 공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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