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미크론 찾았다"…최초 감염부부, 도 넘은 신상털기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07:15

수정 2021.12.07 07:35

신상정보 무단 공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되 검사센터에 해외 입국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되 검사센터에 해외 입국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국내 처음으로 확진된 40대 목사 부부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 이들 목사 부부에 대한 신상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미크론 찾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씨 부부의 얼굴·이름이 나온 사진과 함께 부부가 다닌 인천에 위치한 한 교회의 담임목사 얼굴 및 신상도 공개했다.

이후 A씨 부부의 신상에 이어 A씨 부부 자녀의 신상까지 지역 맘카페,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다.
인천 지역 한 맘카페에는 4일 '목사 부부 결국 신상 다 털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지역 주민들은 A씨 부부가 역학조사 때 거짓 진술을 해 오미크론이 확산하게 된 것이라며 "신상이 털려도 할 말 없다. 자업자득", "거짓말했는데 신상 안 털리는 게 이상하다", "이 시국에 선교를 꼭 가야했을까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카페에는 A씨 부부에 대한 과도한 마녀사냥을 자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는 "부모의 무지가 아이에게 낙인찍히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주는 건 어떤가. 아이는 잘못이 없다"면서 "어른들이 아이에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신상털이를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 글에는 동의한다는 댓글이 수십개 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40대 목사 부부는 지난 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후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진행한 역학 조사에서 "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해 부부와 접촉한 B씨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B씨가 수일간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 지역 사회 내 'n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A씨 아내는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 잘못"이라고 사과하며 "방역 택시를 타야 한다는 걸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 신상정보 무단 공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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