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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궤도형불도자’ 담합2개사 입찰참가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0:47

수정 2021.12.07 10:47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여 못해
조달청, ‘궤도형불도자’ 담합2개사 입찰참가 제한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궤도형 불도자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궤도형 불도자공급 사업자 2곳은 지난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짜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2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사는 1년간, 그 대표자는 2년간, 다른 1개사 및 그 대표자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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