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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라"..민사소송 1위는 명도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0:55

수정 2021.12.07 10:55

28일 서울 남산에서 본 빌라(연립주택) 밀집지역. /사진=뉴스1
28일 서울 남산에서 본 빌라(연립주택) 밀집지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작년 한 해 동안 민사소송에서 명도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제기된 명도소송은 3만6681건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3729건, 항소심 2453건, 상고심 49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년 3만5566건, 2018년 3만9400건, 2019년 3만6709건, 2020년 3만3729건 등 매년 1심은 3만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한다" 며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월세 연체'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은 7.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접수는 3만3729건 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쳤다. 항소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심 비율도 1.48%(499건) 에 불과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비해 항소율이 높지 않다" 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항소 비율이 높지 않다" 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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