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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탈렌 좀약' 퇴출 유보…환경부 "유해성 평가 진행"

뉴시스

입력 2021.12.07 11:08

수정 2021.12.07 11:08

기사내용 요약
당초 내년 1월부터 금지…업계선 '촉박' 불만
사용기한 1년 연장 검토…"안전 사용법 고안"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당초 내년 1월부터 나프탈렌 좀약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려던 환경 당국이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나프탈렌 좀약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관련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나프탈렌 좀약을 대상으로 살생물질 유해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유해성 평가 기간 연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탈취제, 살충제 등으로 많이 쓰이는 나프탈렌에 장기간 노출되면 빈혈, 백내장, 망막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중독되면 말초신경염, 만성신부전증 등이 나타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나프탈렌을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7월1일 개정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나프탈렌 좀약의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고시가 개정된 이후 업계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사용 가능 함량 등을 심사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 결과가 지난달 초에서야 나오면서 업계에선 시행일까지 너무 촉박하다며 불만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환경부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적용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며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어 시간을 가지고 같이 검토하자고 얘기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우선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내년까지 나프탈렌 유해성 승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내부에선 사용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이 검토 중이며, 이달 내로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연장되는 1년여간 나프탈렌 좀약 제조·수입을 금지할지 아니면 함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한할지 정할 계획"이라며 "미국 등에서도 함량을 제한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해성이 있는 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1년 동안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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