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성폭행범을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 측은 '혼외자 논란'에 대해 “성폭행 피해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가세연은 7일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의 가해자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해당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지 않았지만 군대 내 상관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행위 당시 시행하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 15조 친고죄에서 업무상 위력 등 간음을 삭제해 해당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 고소 없이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밝혀서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 연장 특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됐으나 가세연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3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가세연과 채널 출연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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