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검출지 출입통제·10km내 방역대 설정...가금류 이동제한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근 순천시 동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근 가금농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검출 지점 반경 500m 이내에 사람과 차량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반경 10km 이내를 방역대로 정해 이에 해당한 3개 가금농장은 21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매일 임상예찰과 소독을 한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도내 모든 가금농장이 경각심을 갖도록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야생조류 검출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농장 출입 차량 통제, 농장 마당·축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방역복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도 강화했다. 모든 축산차량을 촘촘히 소독하도록 시·군에 지시하고, 시·군과 농협의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매일 2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선 총 21건의 고병원 AI가 발생했다. 이 중 전남은 총 7건으로, 가금농장에서 5건, 야생조류에선 2건이 확인됐다. 지난 1일 해남 금호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N1형이 확인돼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 실천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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