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에서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추행당한 사건을 지휘관이 무마하려 시도했다는 군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공군은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초급장교인 피해자는 하급자인 A상사가 지난 4월 6일 자신의 어깨와 귀 등을 추행했다며 같은달 9일 대대장 B중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B중령은 "역고소 당할 수 있다"며 고소를 삼가라는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피해자는 7월 공군 검찰에 A상사와 B중령을 고소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다.
센터는 A상사의 변호인이 공군본부 출신 변호사여서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강제추행 가해자 변호인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전역한 전관 변호사"라며 "공군 군사경찰에 만연한 가해자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공군본부 법무실의 상습적 전관예우와 가해자 봐주기는 공고한 조직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사건 인지 즉시 수사를 개시했다"며 "A상사에 대한 수사 결과 '강제 추행'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그 비위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B중령의 경우 '사건 무마 협박'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통해 면밀히 수사하였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상부 미 보고 등 일부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피해자 측에 불기소 처분 사유와 재정 신청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재정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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