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정상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든 행인이 "자해 공갈단 같다"며 사고를 판단해달라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보험사기 아닌가요? 제 차에 일부러 뛰어든 것으로 보여요. 자해 공갈단 맞는지 분석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A씨는 녹색 신호를 받고 그대로 직진했다. 2차선은 차량이 많아 서행 중인 상태였다.
그러던 중 한 행인이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다가 A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이 행인은 A씨 차량 보닛에 올라탄 뒤 그대로 굴러떨어졌다.
A씨는 "2차선 차들 사이에서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왔다"면서 "사고 정황으로 봐도,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보험사기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시에는 본인이 다 잘못했고 괜찮다며 저보고 그냥 가라고 계속 말했다"며 "보험회사 직원 출동해서 사고 처리한 뒤 보냈으나, 새벽에 병원 응급실 간다고 연락이 왔다. 자해 공갈단이 맞는지 분석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자들에게 투표를 부쳤고, 그 결과 참여자 88%가 '단순히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사고로 보인다'고 답했다. 일부(12%)는 '일부러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자해 공갈단 같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한 변호사는 "A씨는 이 행인이 차를 피하는 게 아니고 차에 뛰어 올라타서 자해 공갈단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건 뛰어 오른 게 아니다. 차가 와서 놀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자해 공갈단이라는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하지만, 저는 자해 공갈단과 전혀 거리가 멀다고 본다"며 "단순히 뛰어가다가 놀라서 '앗!' 하는데 차가 와서 올라타진 거다. 과실 비율은 100:0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학생이 등하굣길이었다면 학교안전공제로 치료하고,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큰 부상을 회피하려다가 순간 올라탄 거 같다", "놀라서 뛰어오른 것 같다", "자해 공갈단 같지는 않고, 무단횡단자에게 꼭 피해 보상 청구하라", "무단횡단자를 보고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니 차주는 과실 전혀 없다", "제발 무단횡단 범법자들에게 피해 보지 않도록 법 만들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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