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다자녀 가정 당직근무 면제대상에서 남성만 배제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세 자녀를 둔 여성뿐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인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여성과 달리 남성에게만 당직 면제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방부 측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근무 면제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당직근무를 편성할 수 있는 계급별 인원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각 부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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