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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1년 만에 10만명 가입…월평균보수 303만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9 14:20

수정 2021.12.09 14:20

예술인 자료사진.뉴시스
예술인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명을 돌파했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도 늘어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12월 2일 기준)가 9만5000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20만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예술인도 늘었다. 11월 말 기준 ‘구직급여’는 109명이고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을 보면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이 4만8000명(50.8%),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7000명(49.2%) 등으로 확인됐다.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건수 기준)로는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음악, 연극, 국악, 무용)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최근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예술인을 제외한 월평균보수(누적 신고건수 기준는 영화(543만원), 연예(439만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 분야 평균은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예술인을 시작으로 올해 7월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됐다. 특고 고용보험은 11월 말 기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3만명을 돌파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추가 직종을 검토해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을 찾아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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