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후 고용 확대 지원
'3년 내 1회→기간 제한 없이 3회'…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9일 국가보훈처는 10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특별고용*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그 업체 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이며,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이 법의 준용을 받아 취업을 지원한다.
보훈특별고용 기회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3년 이내에 1회→기간 제한 없이 총 3회까지 확대된다.
한편, 그동안 지방 보훈관서를 통한 보훈특별고용으로 공·사기업,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 연간 약 200명의 제대군인들이 취업지원을 받았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취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5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에 신설했다.
이번 인증제는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인원·안정성·고용환경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보훈처에서는 인증제 법률 신설에 앞서 지난 ‘15년부터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항공 등 126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제대군인 주간’을 법정 기념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으로 격상했다.
보훈처에는 이 기간 내에 민·관 등이 함께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취·창업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내용으로 범국가적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황 보훈처장은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으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고용이 확대되어 그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단기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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