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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방역패스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 혼용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9 15:45

수정 2021.12.09 15:45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 이용 취약층 고려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등 14개 업종 대상
유흥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2개 업종은 수기명부 금지
울산시, 방역패스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 혼용 허용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12월 6일부터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관련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을 오는 19일까지 1주간 연장하고, 식당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이 없는 고령층 등을 고려해 수기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자 관리를 위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명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면서도 전자출입명부 즉시 도입 시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IT)기기 이용에 취약한 고령층과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방역패스 의무적용 다중이용시설 시설 16종 중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업종 등 2종은 수기명부가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만 이용 가능하다.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기명부 혼용 가능한 14종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이다.

한편 오는 12월 20일부터 기본접종 완료자(2차)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로 설정하고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추가접종을 독려하고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연말연시 모임을 최소화 해주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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