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연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들, 항소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9 16:37

수정 2021.12.09 16:37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아이스하키 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등 4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모씨 등 3명과 경인교대 교수 1명 등 총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가 절차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불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지원자의 합격이 내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합격자 내정이나 정보가 평가위원에게 전달됐다는 점에 객관적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며 "면접 평가 방식을 보면 추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함으로써 최종 합격하도록 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5년 선고를 요청했다. 당시 검사는 "투명해야 할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면서 "입시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미리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류평가 점수 차가 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최종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 선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