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신청 인용...본안판단 이후 성적 교부
교육부·평가원, 9일 내 성적표 발송 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통지표 교부 연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평가원, 9일 내 성적표 발송 여부 결정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법원의 본안사건 선고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해 문항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상 없음’ 결론을 내고 수험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능성적서 발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당초 수능성적표는 오는 10일 수험생들에게 발송될 예정이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전체 수능성적표 발송으로 미룰 지,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학생들(6515명)에게만 늦게 발송할 지 검토중이며, 금일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입시업계에서는 만약 생명과학Ⅱ 20번이 전원 만점으로 처리될 경우 이과 최상위권 학생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해당문항의 표준점수는 69점으로 채점됐는데 만점 처리 시 조금 낮아진 68점이 될 것"이라며 "의대·약대를 지원하는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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