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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포스코터미날 물류 자회사 전환 꼼수, 철회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9 16:36

수정 2021.12.09 16:49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8일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 포스코터미날을 2자물류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해운업계 우려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해운협회는 국내 해운물류산업 생태계 보전과 상생발전을 위해 이관계획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운협회는 이날 “지난해 포스코는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하고 물류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해운물류업계와의 상생을 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자회사인 포스코터미날을 2자물류자회사로 확대전환한다는 보도에 우리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그룹의 물류 인력과 조직을 자회사인 포스코터미날로 통합하기로 했다. 지난해 계열사 물류기능을 통합한 포스코GSP 출범을 시도했지만, 해운업계의 강력 반발로 무산된 지 1년여 만이다.


해운협회는 "많은 해운물류업계 전문가들은 약 3조원에 이르는 포스코그룹 전체 물류일감이 포스코터미날로 이관될 경우 또 하나의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탄생할 것"이라면서 "이는 2020년 포스코가 추진했었던 물류자회사 신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우회 행보"라고 지적했다.

해운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포스코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으며, 물류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불과 1년만에 물류자회사 설립 대신 포스코터미날을 물류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것은 국회 및 정부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만일 포스코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금껏 유지해왔던 해운물류업계와의 상생협력 관계가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기존 선사들이나 육상울류업체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는 등 우리나라 해운물류시장의 근간이 와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총수없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상증세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포스코그룹의 물류일감을 포스코터미날로 몰아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3자물류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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