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조사과정서 피해학생들에 2차 가해"
"올해까지 파면 않을시 인권위 진정..형사고발 재개"
A교수 측 "학생들, 허위주장..민형사 책임 물을 것"
"올해까지 파면 않을시 인권위 진정..형사고발 재개"
A교수 측 "학생들, 허위주장..민형사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 홍익대학교 미대 A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권력형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조사 과정에서도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A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반면 A교수는 학생들의 주장이 '허위'라며 "허위 주장으로 인격 살인을 자행한 자들에게 끝까지 형사·민사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9일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에 따르면 홍익대는 지난 2일 A교수 사건 관련 성폭력 등 대책위원회를 열고 "피신고인의 성비위가 있음이 인정됐다"고 알린 뒤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공동행동은 이날 홍익대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대 당국이 성비위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분명 진전이지만,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낸 지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징계 권한도 없는 인사위에 사건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행동은 교내 대책위 자체 조사 과정에서 학교 측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공동행동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느껴질만큼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교수의 연내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대표는 "20~30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참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대책위 측의 '성 비위가 있음이 인정됐다'는 판단은 당연한 것"이라며 "학교 측에 의지만 있다면 연내 파면은 전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올해 말까지 A교수를 파면하지 않으면 인권위 진정과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A교수는 반박 자료를 통해 "공동행동 측은 아무런 증거 없이 일부 학생들 주장만을 근거로 음해해 왔다"며 "이에 본인은 인사위, 조사위에 출석해 이들의 주장이 왜곡임을 강력히 반박했고,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까지 충실하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가해 주장에 대해 "공동행동이 어떤 허위 주장을 하든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묵묵히 듣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야말로 전형적인 '여론몰이'이며 '인민재판'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교수는 "허위 주장으로 인격 살인을 자행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 온 본인을 모욕한 자들에게 끝까지 철저하게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각오"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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