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교적에 등록돼 있으면 교회 신도"
가세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가세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조찬기도회 당시 이재명 후보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다. 아내도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한 독실한 성도다. 저도 분당우리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해당 교회에 출석하는 신도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11년 전 성남시장에 취임할 때에도 '이재명 집사 취임 예배' 행사를 했는데 실제 집사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는 언론사의 사실확인 요청에 "집사는 맞지만 정식 집사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후보가 조찬기도회에서 해당 교회 신자라고 또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신도 명부를 뜻하는 교적에 등록된 것은 맞고 예배를 나가지 못해 문제로 삼는 것"이라며 "교적에 등록돼 있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이 후보 측 주장에 반박했다. 교회 관계자는 "우리 교회는 오래 다니지 않으면 제적된 상태가 된다"며 "(이 후보 부부는) 현장에 출석 안 한 지는 오래되셔서 제적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 측은 이 후보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특정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소속 신자'인 것처럼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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