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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024년부터 2배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0 10:19

수정 2021.12.10 10:19

1㎾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건강권·환경권보장, 주민지원 환경개선 사업 확대

옹진군과 동해시 등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은 지난 2020년부터 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문 등을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옹진군과 동해시 등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은 지난 2020년부터 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문 등을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인근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부터 1㎾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된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부터 1㎾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되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그 동안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세율이 적용돼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옹진군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과 함께 뜻을 모아 화력발전 세율인상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옹진군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99억원(2020년 기준)에서 19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이번 인상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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