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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1심 17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0 17:02

수정 2021.12.10 17:02

10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수능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배부되고 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보류됐다. /사진=뉴스1
10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수능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배부되고 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보류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1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에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수험생 92명은 이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정답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날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 효력을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이날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배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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