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토부 대중교통 할인제공 협약 체결
수도권 유일 통합환승요금제 미적용 운임 차별 해소
수도권 유일 통합환승요금제 미적용 운임 차별 해소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요금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영종지역 주민들이 내년 상반기 중 환승할인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10일 인천시 중구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와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전체 구간이 완전 개통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한 육지구간(서울역~검암역, 2014년부터 청라국제도시역까지 확대)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섬지역인 영종역부터는 독립요금제 적용으로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영종지역 주민들은 육지구간보다 700~1000원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들(약 10만명)은 10년이 넘도록 요금 인하 차원에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 적용구간을 운서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천시도 중앙정부 등에 공항철도의 이중요금으로 인한 지역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
국회 예결위는 2020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 시 공항철도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영종역·운서역에 대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 수준의 특별할인 △인천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영종지역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TF’ 운영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 동의를 이끌어 냈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국토교통부, 공항철도㈜ 간 합의를 거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항철도 운임 할인지원금은 인천시가 부담하고, 인천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 지원금은 공항철도㈜와 인천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임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공항철도㈜가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공항철도㈜는 협약 체결과 동시에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후 세부적인 지급절차를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영종지역 주민은 버스와 공항철도 영종역·운서역을 이용해 서울역으로 이동할 경우 현재보다 최대 50%(왕복 4500원)가 줄어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와 공항철도㈜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로 요금인하 및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할인금액은 주민들에게 페이백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 혜택에서 소외됐던 영종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와 함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