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칭성 완성, 강력한 한미동맹 위한 합리적 SOFA 개정 노력 필요
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한·미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으로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와 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 사이의 협정을 말한다. 즉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SOFA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 국가와 미군 간에 SOFA 체결로 보장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개 국가와 SOFA를 맺고 있다
■한·미 SOFA의 역사, 1·2차 개정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1966년 조인됐고, 1967년 발효됐다.
그런데, 한·미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꾸준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1차 개정은 1991년 2월 1일에, 제2차 개정은 2001년 4월 2일에 이뤄졌지만 여전히 한국에게 불리한 내용의 개선이 미비하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1차 개정은 형사관할권에 관한 문제로 미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미군이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권한이 어느 국가에 있느냐의 문제였다.
제22조 형사관할권 중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의 삭제, 제1차적 재판권 대상범죄의 확대 등 부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측의 권리행사를 제한시키는 조항을 손대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이 불평등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
이후 주한미군의 범죄율 발생이 증가율을 보이자 2차 개정에 나서 일정 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사실상 일단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이 미국으로 양도가 되면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오염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본 협정은 그대로 둔 채 합의의사록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선언적인 문구와 특별 양해각서로 대체한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1·2차 개정은 당시 드높아만 가던 국민의 열망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상징적·부분적 개정에 그쳐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다.
■용산기지 반환, 미군기지 노무자 인건비 개선 등 속도 내야
한미 양국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2022년 초까지 용산기지 가운데 약 50만㎡의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용산기지(203만㎡)의 4분의 1 규모다. 용산기지 전체의 구체적 반환 시기는 확정하지 못했다.
한·미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지만, 반환 기지 환경오염의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정부는 협정 개정을 추진해 정화비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고 확인한 만큼 기지 이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대한민국 행정부가 미국 정부에 주한 미군 주둔비로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는 대한민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SOFA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70%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된다. 논리적 합리성 측면에선 주한미군 대한민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그 비율만큼 올랐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도 작용해왔다"며 그럼에도 "한미동맹에는 대칭성 완성이라는 숙제가 있다"고 짚었다.
SOFA가 주한미군에 특권을 제공해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전환권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군과 미군이 동등한 자격과 지위로 연합작전을 함께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한미동맹의 대칭성에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SOFA가 미군의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의 대가로 법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식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게 필요하다면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당당하고 보람되게 한반도 임무를 할 수 있도록 SOFA에 법적 편의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한국의 사법당국이 적절하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SOFA의 일부 조항이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에 방해요소가 되거나 한미동맹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그러면서 "SOFA 개정을 통한 대칭적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자칫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그룹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은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의 빌미를 찾아 회색지대 공략을 해왔기에 SOFA 개정이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맹관리 전략도 병행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SOFA에 근거해 한미방위비분담금부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었고, 한국은 SOFA에 의거해 주한미군의 부지와 시설을 제공한다"며 "한국은 2021년에는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을 내고 있어 일각에서 보면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이 이러한 부담을 지었기 때문에 평택기지와 같은 아시아 최고의 미군기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용산기지가 현재 사용 중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명과 암이 있듯이, 한·미 SOFA에도 명암이 있지만 "미군 주둔지 환경오염·소음·미군 기지 한국인 노동자 대우 문제 등의 논란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선 조정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은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는 형세고, 이 평택 기지에 소요된 한·미 양국의 함몰비용을 고려하면 혈맹인 한미동맹은 외적 요인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한·미 SOFA의 개선을 위한 양국 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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