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포스코 이사회에서 포스코홀딩스(지주회사·존속법인)와 포스코(사업회사·신설법인)로 분할을 결정했다"며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로, 분할 후 포스코홀딩스만 상장이 유지되고 포스코는 비상장으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8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안이 통과되면 같은 해 3월 1일자로 분할이 완료된다. 포스코는 지주사 분할을 통해 철강 중심 사업 구조의 한계를 극복해 그룹 성장을 가속화하고 인식의 개선을 통해 신성장 사업에 대한 기업가치 재평가를 목표하고 있다.
포스코 경영진은 물적분할에도 향후 분할된 사업회사 포스코를 지분율 100%의 비상장 자회사로 유지하고 사업 자회사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양하며 필요시 유상증자를 포함한 지주회사 주도의 자금 조달을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물적분할 후 주가가 하락한 배터리 회사들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사업 자회사의 지분매각을 통한 자금조달과 이에 따른 지배회사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 약화가 필연적이었다"면서 "포스코는 철강사업에 있어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해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 조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적분할을 발표했다고 해서 포스코 주가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분할안이 임시주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생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연금을 제외한 5% 이상 물량을 보유한 대주주가 없어 분산돼 있는 주주들의 동의 확보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