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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206명 안산 영구정착…가족동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3 09:42

수정 2021.12.13 09:42

사할린동포-가족 206명 안산 영구정착. 사진제공=안산시
사할린동포-가족 206명 안산 영구정착. 사진제공=안산시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됐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동포와 가족 206명이 안산에 정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이 적용돼 고국에 정착하는 기회를 맞이했다. 기존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에 의해 사할린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자녀만 귀국-정착이 가능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귀국-정착 대상은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되면서 안산에는 12월에 사할린동포 4명과 사할린동포 가족 202명이 입주한다.

이번 영주귀국은 그동안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사할린동포 노인이 자녀와 함께 고국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문이 개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주귀국은 이달 7일 고향마을 66명 입주로 시작돼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7일 입주 당시 사할린동포 노인이 모여사는 고향마을에는 입국자 전용버스가 들어오자 꽃다발을 들고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영주귀국 대상자를 열렬히 환영했다.


딸과 함께 입국한 A옹(여·90세)은 “혼자서는 아무리 그리워도 못 왔을텐데 딸과 함께 고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영주귀국 대상자는 상록구 사동 고향마을을 비롯해 신길동, 반월동, 초지동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김경화 사할린동포복지팀은 “영주귀국 동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와 연계해 사할린동포 지원캠프 및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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