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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3 14:51

수정 2021.12.13 14:56

온라인 20일, 방문 27일부터 신청
지원금 신청 즉시 인천e음 카드로 지급

인천시는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10만을 오는 20일부터 전 시민에게 지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10만을 오는 20일부터 전 시민에게 지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10월 31일 자정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인천거소 신고자만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현장방문의 경우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인천e음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인천e음 앱 회원가입을 통해 카드 신규 발급 후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시민은 12월 20일, 2·7번은 21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초연금수급자, 재소자 및 현역군인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인천e음 카드를 통해 신청 후 바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지급대상자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지급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구 홈페이지 및 인천e음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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