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현판에 흉기를 꽂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협박,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새벽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이 있는 제주시의 한 건물에 침입한 뒤 1층 계단 입구 벽에 붙여져 있던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현판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편지봉투 3장을 펼쳐 이어붙인 협박성 쪽지를 꽂아 걸어둔 혐의를 받았다.
해당 쪽지에는 '애국당 당대표 조원진 정신차려라', '제주에서 깝죽하지 말고 떠나라 너네 애국당'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CCTV 등으로 A씨의 행적을 역추적해 이튿날 오후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불과 150m 거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춰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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