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뤄졌다"며 "유족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이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끌고 다닌 정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했다"고 답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은 금액이 얼마가 됐던 사죄를 하려고 합의해보려 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에서 합의할 마음이 없다는 뜻을 비쳐 금액 제시조차 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씨 아버지는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잘못이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몇 차례 조사에 나와있듯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당긴 정황이 있어 이를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후 다시 사각지대로 몰아 붙여 폭행을 가했으며 엘레베이터에 태운 뒤 끌고 다니는 과정에서 머리 등에 충격이 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112에 신고했을 때 피해자의 정황에 대해 제대로 말을 했더라면, 병원에 갔을 때 의사한테 제대로 상황을 설명했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한 번도 자신이 행한 사실에 대해 말한 바 없다"며 "진정 사랑했던 여인이었다면 피고인이 그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씨는 재판 내내 흐느끼며 말 끝을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며 "나중에라도 (피해자의) 부모님을 봬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흐느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결심공판 이후 취재진에 "(피해자가) 26살에 사망했는데 10년을 구형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우리 아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재판정에선 아이가 먼저 피고인 이씨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갈 것"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약 3주간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씨의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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