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6억원에 달해
[파이낸셜뉴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A업체 대표 B씨는 중국과 인도산 수입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최근 구속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B씨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와 지인 등 2명도 함께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B씨가 납품한 참기름은 공영홈쇼핑과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팔렸다. 그가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판매한 참기름 매출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은 B씨 업체가 국내산 참기름을 저렴하게 파는 점을 수상히 여겨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한 지역 언론에 참기름 명인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저온 냉압착방식으로 3단계 필터링을 거쳐 최고의 기름을 생산한다"고 홍보해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한 민간 사단법인에서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인'에 지정됐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민간단체의 명인 지정은 공신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 실수로 30㎏만 원산지를 잘못 표시했다"며 다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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