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카톡검열법 옹호성 발언을 문제삼아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독재자'나 쓸 표현을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1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해당 발언은 지난 11일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단 합의했으면 규칙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말을 인용하여 "자유에는 한계가 아닌,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 또는 책임에 관한 공방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카톡검열법이 원인이다.
SNS를 자주 사용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불법촬영물 AI 검사가 정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한다고 비판이 번지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이재명 후보가 글을 썼다가 차단당하고 비추천이 쌓여 게시글이 삭제되는 망신을 당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청년 표가 탐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재명 후보의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고 했다.
특히 "실제 N번방 사건의 도구였던 텔레그램은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사업자만 규제하는 이 법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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