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사적대화방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검열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된다"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대1대화, 단체톡을 포함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모두 사적 대화방인 만큼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n번방의 시초가 된 텔레그램이 n번방 방지법이 규정하는 서비스에서 제외된 것은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의 모든 서비스는 일반 사용자간의 채팅에 해당된다"며 "카카오톡 1대 1 대화, 단체 대화 등 사적 대화방은 들여다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고양이 등 일반 영상도 검열·차단된다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사진상의 문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동영상을 업로드시 방심위에서 심의·의결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안내되는 문구로 확인결과 해당 고양이영상(or 사진)은 차단된 바 없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 최초 제작·유포 등을 못 잡아낸다면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재유포를 통한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필터링 조치가 불가능한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 행위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신고포상제, 경찰의 잠입수사, 경찰수사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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