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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신 외감법 도입 3년차···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검토”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4 11:31

수정 2021.12.14 13:46

"기업 부담 완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신 외부감사법 시행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 제한 문제에 대해선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 원장은 비롯해 장성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및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등 총 8개 회계법인 CEO가 참석했다.

정 원장은 “회계업계는 지속 성장해 현재 201개 회계법인 소속 2만3000여명의 공인회계사가 약 3만3000개사에 대한 외부감사 등을 수행하며 시장 규모는 4조3000억원에 달하게 됐다”며 “지난 2018년 11월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법이라 불리는 신(新) 외감법을 시행함으로써 회계 개혁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에서 △법과 원칙 준수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 강화 등의 규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 운용할 것”이라며 “빅4 회계법인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소형 회계법인은 한공회와 긴밀히 공조해 감독 방향 등을 사전 관리해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업부담 완화 제도 관련해서는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외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경감을 위한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 도입 추진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 감사인 감독강화방안 준수 등이 언급됐다.

정 원장은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및 인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ESG 관련 정보가 적절히 회계에 반영되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피겠다”며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의 게이트키퍼로서 회계의 사회·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피감사회사의 성장과 상생할 수 있는 회계문화 조성에 노력해달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감사환경이지만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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