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류장도 아닌데…” 승차거부 한 버스 기사 폭행한 2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4 12:30

수정 2021.12.14 14:21

피해자 "정류장 밖 승차 요청이어서 거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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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승차 요청을 무시당했다”며 버스를 쫓아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 관악구에서 버스기사 B씨를 폭행하고 운전 열쇠를 뽑아 도로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승차 요청을 거부하자 다른 차를 타고 쫓아가 다음 정류장에서 해당 버스에 올라탔다. 이후 "왜 나를 태우지 않았느냐"며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폭행했다.
이어 A씨는 버스에 꽂혀 있던 열쇠까지 뽑아 도로에 집어던졌다.
이날 A씨의 난동에 승객 20여명은 모두 하차해야 했다.

B씨는 “버스가 이미 정류장을 이미 벗어났는데 A씨가 승차 요청을 해서 거부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들에게는 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피의자의 범죄 상습성과 여죄, 주폭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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