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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오늘 항소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5 06:00

수정 2021.12.15 06:00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을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기록과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윤 전 고검장이 수수한 금액이 많고 실제 청탁행위를 한 점, 청탁에 성공했다면 '펀드 돌려막기' 피해가 커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춰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며 "윤 전 고검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위임된 업무를 했다"며 "불법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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