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한 버팀목 교육교부금 (上) 시작과 성과
교육부-시도교육청 누리과정 갈등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으로 봉합
내년 효력 종료돼 재원 필요성 제기
무상교육 특례조항도 2024년 종료
"교육교부금 비율 축소는 아직 일러"
교육부-시도교육청 누리과정 갈등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으로 봉합
내년 효력 종료돼 재원 필요성 제기
무상교육 특례조항도 2024년 종료
"교육교부금 비율 축소는 아직 일러"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제도는 그동안 대한민국 초·중등교육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 제도는 국가가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확보하면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대상인 유·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으로 그 성과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특히 유아 무상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 교육교부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교부금제도, 무상교육의 근간
14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각 지방교육청에 주는 돈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교부금법은 기존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육교부금 세법을 통합해 1971년 제정됐다.
제정 당시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육의 봉급(제수당 포함) 전액과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서울 제외)의 봉급 반을 확보하도록 하고, 내국세 총액의 11.8%를 확보하도록 했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교부금의 10%로 규정했다. 하지만 제정 이후 교육교부금 제도는 1982년까지 시행이 중단됐었다.
1972년 8.3조치(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때문이었는데, 이로인해 교육재정은 피폐해졌으며, 1982년 교육세 도입의 배경이 됐다.
교육교부금법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원칙을 지역에 따른 차별없이 이행했으며, 이는 결국 초중고 무상교육과 유치원 누리과정 등에 사용하는 재원의 근거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육교부금이라는 재원마련으로 정부는 2002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했으며, 2006년 누리과정 도입, 2021년 고교무상교육을 완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누리과정·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필요
다만 지금의 교육교부금법외에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선 누리과정을 위해 도입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효력이 2022년 말 종료된다. 재원의 확보없이 추진된 누리과정의 도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낳았고, 결국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면서 일시 봉합했다.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교부금 인상이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무상교육실시는 사립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실질적 무상교육을 위해 현재 재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재원확보를 위해 증액교부금 제도를 부활하고 특례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례조항은 오는 2024년 효력이 종료된다. 2024년 이후에도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앞서 중학교 의무교육 도입 단계에서도 특례 조항 이후 완성단계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교부금의 개편이 있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무·무상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며 성장해왔고, 교육교부금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라며 "누리과정·고교 무상교육의 완성 등을 감안하면 교육교부금 비율 축소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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