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기징역 너무 무겁다"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오늘 첫 항소심 재판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5 08:58

수정 2021.12.15 15:39

김태현 1심 무기징역형 가중하다 항소
반면 검찰은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이성 교제를 요구하며 수개월 동안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해당 여성 포함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의 2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재판부(부장판사 조은래)는 이날 오전 김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재판이므로 재판부는 우선 검찰과 변호인 각각의 항소 이유 등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검찰은 "계획에 없는 살인이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었다"며 세 모녀 살인 모두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김태현은 자신이 스토킹한 여성을 제외한 동생과 어머니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김태현의 살인행위에 대해 "스토킹 여성의 동생 살해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에 대한 범행이 뒤따른 것으로 보아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계획적 살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검찰과 김태현의 변호인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으로 2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heath@fnnews.com 김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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