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측 입장 전달한 것은 정당한 변호사 직무 범위 해당"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기존에 실무진이 약속했던 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라임 측 입장을 전달한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행위"라며 "이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변호사로서의 지위·직무 범위에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손 행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만나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적법한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내용은 앞서 우리은행 실무진이 라임 측에 구두 약속했던 대로 펀드 재판매를 해달라는 내용"이라며 "이 내용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고검장의 청탁행위가 손 행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과 손 행장의 친분관계는 4~5년 전 대학 동문회에서 만나 교류하게 된 사이로 보이지만, 둘의 관계가 사사로운 판단에 대한 주의를 일으킬만한 지위나 관계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윤 전 고검장은 라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하는 객관적 자료를 이용해 손 행장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대학교 동문이라든지 고위 법조인 등의 지위를 내세워 설득하려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호텔이나 스터디룸에서 만난 사실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만나야만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모임 장소가 윤 전 고검장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었다고 해서 윤 전 고검장의 업무수행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 요청을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윤 전 고검장은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위임된 업무를 했다"며 "불법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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