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1~11월 불법금융투자 신고 및 제보 62.4% 증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5 14:35

수정 2021.12.15 14:35

[파이낸셜뉴스] 올해 1~11월중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63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391건)보다 62.4%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하고 있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무료 자문을 제공한다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사용을 유도하거나 계좌를 빌려준다는 업체는 불법업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해 봐야 한다. 불법업자와 거래한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거래 상대방이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바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계좌개설 비용, 세금 등 입금을 요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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