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의사가 아닌데도 불법으로 고등학생에게까지 문신(타투)을 시술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의사가 아닌데도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익명의 손님들에게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공모해 타투를 불법으로 시술한 B씨(30)와 C씨(30)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들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 300만~5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고등학생들에게도 타투를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 8명은 15만~60만원을 지불하고 이들에게 타투를 시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A씨는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은채 사건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