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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5번' 취소...강태중 평가원장 사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5 15:12

수정 2021.12.15 15:14

"20번 문항, 주어진 조건 모두 만족하는 집단 없어"
"제시된 모순된 조건, 수험생들 정답 결정에 장애"
강태중 원장 "수험생·학부모·선생님께 사과"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정답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를 수용하고, 수장인 강태중 원장이 사퇴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수험생 92명이 ‘과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평가원)가 2022년 11월 수능 생명과학Ⅱ 20번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하고 효력정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오늘 함께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상대로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는 지난 9일 인용, 정답 효력이 1심 소송 선고 때까지 정지된 바 있다.

출제오류 논란을 부른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1과 집단2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가 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판결 이후 강태중 평가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강 원장은 "법원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은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 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 결정이 나면서 지난 10일 수능 성적 발표일에 점수를 받아보지 못했던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적 확인이 가능해진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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