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 무면허로 교통사고 내고 어머니 앞세운 아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6 07:49

수정 2021.12.16 10:12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 2대 들이받아
범행 숨기려 어머니에게 '내가 운전했다' 거짓진술 유도
재판부, 음주운전 집행 유예기간 중 추가 범행에 징역 8개월 선고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면허도 없이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동승한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앞에 있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엄마 큰일 났어, 나 면허가 없어", "나 잡혀 들어가,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며 동승해 있던 어머니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해 2월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덧붙여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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