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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시설 이전 반대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6 12:01

수정 2021.12.16 12:0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며 장애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을 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A마을 주민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측은 A마을 주민들이 시설 이전을 반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발언 등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마을 주민들은 "시설을 이전할 경우 젊은 여대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성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관할 시청에 제출했다. 또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마을 입구 등에 걸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마을 주민들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NIMBY)"이라고 봤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며 "장애인 또는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한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이고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차별 또는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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