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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스캔들’ 유진우 김제시의원, 행정소송 2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6 15:04

수정 2021.12.16 15:04

전북 김제시의회가 지난해 7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북 김제시의회가 지난해 7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을 일으켜 제명된 유진우 전북 김제시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6일 유진우 의원이 제기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다.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의회 복귀도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스캔들을 일으킨 유진우, 고미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고,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시의회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제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에 떠돌던 소문(불륜 스캔들)은 사실”이라며 불륜설을 인정한 뒤 사퇴의사를 밝혔던 터라 소송 제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두 의원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지난해 6월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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