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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9시까지 영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6 16:59

수정 2021.12.16 16:59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9시까지 영업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기준은 현재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된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기타 일부시설은 밤 10시로 제한된다.
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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